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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성매매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과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설매 내가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수사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속인원이나 예산등의

문제로 인해 제때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점도 있으나

무심코 방문한 불법업소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만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1. 성매매라는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하여서 금품 및 그밖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되는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직접적인 성관계 및 성교행위

나) 항문이나 구강 또는 신체등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2. 성매매 알선이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 또는 협박을 통해 강요하는등의 행위


나) 불법업소의 영업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불법적으로 업소운영을 할것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빌려주거나 건물,토지를 제공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알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를 대여해주는 사실만으로도

성매매알선등의 문제에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3.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교 행위와 음란물을 표현하는 사진 및 영상물 촬영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관리 지배합니다.


나) 청소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지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배,관리하는 행위입니다.


다) 해당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인계받는행동,이동,은닉하는 행동입니다.




4. "성매매 피해자" 성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력이나 협박,폭행등을 통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사람입니다.


나) 고용관계 또는 업무관계에 놓여있거나 그밖의 사람에게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의 피해를당한 경우입니다.


다) 아직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매매 하도록 유인 또는 알선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내용


외국인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불기소 또는 공소제기시 까지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경구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과 외국인관서를 통해서 피해 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여 출입국 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외국인여성에 대한 수사기관이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 가능함을 고지합니다.


- 피해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배상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명령 확정까지 필요조치를 취합니다.





보호사건에 대한 조치


성매매 대상자에게 대하여 사건의 동기및 성행 그리고 성격등을 고려하며 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다 판단하였을 때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관할법원에 송치해야합니다.


법원의 경우 성매매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법에 따라 받는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였을 때에는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해야합니다.